청소년증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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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증 발급제도
- 발급대상 : 만 9세∼18세 이하의 비 학생 청소년 (단, 학생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)
- 발급방법 : 청소년의 신청에 의함
- 접 수 처 : 대상자 거주지 군청 및 읍· 면사무소
- 제출서류
- 신청서 1부 : 거주지 군청 및 읍· 면사무소(청소년담당 부서)
- 사진 2매(가로 3cm × 세로 4cm) :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
- 증제조처 : 한국조폐공사 위탁 제조
-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
- 대중교통(시내버스, 지하철, 철도 등) 요금 할인
- 문화·예술공연 관람료 할인
- 문화·복지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할인
- 기타 청소년이용 민간단체 시설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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