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증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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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소년증 발급제도
    • 발급대상 : 만 9세∼18세 이하의 비 학생 청소년 (단, 학생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)
    • 발급방법 : 청소년의 신청에 의함
    • 접 수 처 : 대상자 거주지 군청 및 읍· 면사무소
    • 제출서류
      • 신청서 1부 : 거주지 군청 및 읍· 면사무소(청소년담당 부서)
      • 사진 2매(가로 3cm × 세로 4cm) :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
    • 증제조처 : 한국조폐공사 위탁 제조
    •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
      • 대중교통(시내버스, 지하철, 철도 등) 요금 할인
      • 문화·예술공연 관람료 할인
      • 문화·복지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할인
      • 기타 청소년이용 민간단체 시설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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